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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4월에 결혼을 했고, 벌써 5달이나 지나 9월의 끝자락에 와있네요. 그동안은 부동산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나 계산때문에 혼인신고를 잠시 미루고 있다가 이제서야 혼인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부부가 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해보니 방법이 너무나 간단한데, 막상 하려니 방법을 몰라서 조금 겁을 먹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 경험을 토대로 혼인신고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혼인신고는 보통 해당 시청,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화로 미리 확인하시면 두번 왔다갔다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저의 경우에는 구청이 없는 시골이어서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려고 했으나, 주민센터에서는 불가 하다는 연락을 받고 시청에서 신고했습니다.
또 혼인신고를 하기위해서는 혼인신고서와 부부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서는 아래 양식에 첨부해놨습니다.
준비물 : 혼인신고서, 신분증
먼저 혼인신고서는 사전에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7)증인' 항목을 작성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신고를 하기위해서는 2명의 증인이 필요한데, 아마도 가족이 되겠죠? 가족 2명이 혼인신고시 동행해서 작성하거나 미리 혼인신고서를 준비하여 작성을 받으면 됩니다.
자세한 작성방법은 아래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혼인당사자 부부의 한글, 한자 성명과 전화,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1번 항목에서는 헷갈리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등록기준지.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본(한자)는 예를들면 밀양박씨의 밀양, 김해김씨의 김해 를 뜻하는 말로 네이버의 본인의 본을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한자를 적으면 됩니다.
2) 부모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를 모를 경우 신청 시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3)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성립일자는 해외에서 결혼을 했을 경우 기입하면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패스.
4) 아이의 성을 엄마의 성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여부, 대한민국은 보통 아빠의 성을 따라 하므로 '아니요'에 체크
5) 근친혼 여부, 8촌이내가 아닐경우 '아니요'에 체크
7) 7번 항목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증인은 혼인신고서 작성의 필수이므로 꼭 사전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항목들은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작성 후 신고하면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1-2일 정도 뒤에 완료된다고 합니다. 완료된 뒤에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부로 표기가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정말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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