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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세대 미만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혜택을 받아 디딤돌 대출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300세대 미만의 신축아파트의 경우에는 '보존등기'가 되지 않아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잔금을 치루고 입주를 한 다음에 보존등기가 완료되고, 그것을 다시 나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때 디딤돌을 신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는 다른 이유로 가능하지만 300세대 미만의 경우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죠. 세상 간단하게 들어갈 수 있을 줄만 알았는데.. 이제 인테리어, 가구만 생각하면 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였습니다.
이말인 즉슨 디딤돌이 아닌 어떤 대출을 한번 더 실행한 후 나중에 디딤돌로 대환을 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금자리론을 실행하고 나중에 디딤돌대출을 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됐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하고 방법을 알려주고 있더라구요.
근데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로 대환하는 것이 아닌,
디딤돌 -> 보금자리론으로 대환대출 하는 경우를 많이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년전에는 디딤돌대출보다 보금자리론 대출 이자가 더 저렴했기 때문에 이자가 비싼 디딤돌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생겼던 것이고, 이제는 디딤돌 대출이자가 더 저렴해졌기 때문에 저처럼 보금자리론에서 디딤돌로 넘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색을 계속 이어가다보니 어떤 사람들은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대출의 성격부터 다르다. 디딤돌은 애초에 대환대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금자리론을 실행한 후 디딤돌로 넘어가는 대환대출의 개념이 절대 성립할 수 없다." 라는 글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결론적으로 틀린 말이었습니다. 저는 주택금융공사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보금자리론을 실행 한 후 디딤돌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차액에 대한 상환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점을 꼭 양지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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