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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매매는 일반 아파트 매매보다 더 많은 수고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놓은 요율보다 현장가가 더 높게 형성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지출하기는 부당하고, 또 공인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며 내가 매매하려고 했던 아파트를 놓칠 수 없으니 이 점이 참 딜레마입니다.
분양권 매매시 공인중개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거래 금액에 대비한 상한요율이 있는데요. 이 계산은 분양권계약시 기입되는 모든 금액을 포함합니다. 매도자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프리미엄 + 중도금 대출 금액 = 거래금액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계약금액 2300만원 + 중도금 대출 금액 1억 2600만원 = 1억 4900만원으로 최대 한도 80만원까지 공인중개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거래한 부동산에서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굳이 상한요율 아래로 네고를 해줄 이유가 없기도 하고, 그렇게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요율과는 다르게 현장에서 적용되는 공인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면 적당히 중재를 통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결론 : 공인중개수수료는 조정이 가능하기때문에 과도한 수수료 지출은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자
https://dinnerforyou.tistory.com/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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