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7. 20.

    by. Goze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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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일이 있어 대흥동에 나왔다가 대흥동 성당 뒤쪽 골목길에 주차를 했습니다.

    일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가 울리더라구요..?

    그래서 봤는데.... 이게 무슨일이지...

    "귀하의 차량이 불법주차금지구역에 주차하여 견인되어 왔으나 찾으러 오지 않아 문자드림, 일찍 찾으셔야 비용 절약됨"이라고

    온거죠..

    한 마디로 견인했으니까 빨리와서 찾아가라...


    아니 견인은 그렇다치고.. 내가 불법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그럴리가 주차금지 표지판이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차해 놓은곳으로 서둘러 찾아갔어요..

    알고보니 제가 주차해 놓은 곳은 어린이주차구이고,

    어린이주차구역 내에서의 주차는 불법주차이고, 견인대상이라고 하네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은 절대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하지 마세요.

    사진처럼 제가 주차한 곳에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없어서 저는 당연히 할 수 있는줄 알았고,

    저기엔 많은 차들이 있어서.. 저처럼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처럼 불법주차로 견인을 하게 되면

    2종류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1. 견인비용 및 보관료

    대상차량

     견인료

     보관료

     기본요금(편도 5km까지)

    추가요금(매 1km 마다) 

     2.5톤미만

    30,000원 

    1,000원 

     30분당 500원

    2.5톤 이상 ~ 6.5톤 미만 

    35,000원 

    1,400원 

     6.5톤 이상

    50,000원 

    2,500원 


    2. 법주차 과태료 (대전 기준)

    자동차 등록별 과태료 금액(어린이 보호구역)

     차종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진납부시

    (20%경감) 

    납부기한 내 정상 납부 

    승용차, 화물차(4톤이하) 

    32,000원

    (64,000원)

    40,000원

    (80,000원)

    승합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화물차(4톤이상)

    40,000원

    (72,000원)

    50,000원

    (90,000원)

    하....


    견인비용은 말그대로 제 자리에서 차량보관소까지 이동하는 비용, 

    보관료는 차량보관소에 보관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과태료는 추후 구청에서 발급해서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서대전 보관소로 갔어요..

    컨테이너 하나 놓고 근무하시더라구요..

    솔직히 제가 잘못한거긴 한데 괜히 화도 나고 그러더라구요..(그러면 안되죠..ㅜㅜ)

    그런데 어떻게 화를 내겠습니까.. 아버지같은 분이 업무보시는데 부끄럽기도하고 죄송하더라구요.


    준비할 건 없어요.. 뭐 신분증 가져오라고 하던데, 신분증 필요없고 그냥 돈만 내면 됩니다.

    저는 견인비+보관료 해서 31,500원 납부했습니다.

    불법은 안되는 것이여..

     

    차에는 이렇게... 걸려있구요...

    QM3 차주 여러분..

    절대 불법주차 하지마세요...

    이 돈이면 맛있는 음식을 몇개나 사먹을 수 있다구요...ㅜㅜ


    더군다나 저는 이 날 에어컨 패널이 아예 고장나서.. 하루종일 에어컨 한번 못틀고 다녔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차량을 입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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