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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가지 근로, 노동에 관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인세 인하가 있죠. 허나 법인세 인하는 우리 실생활에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죠. 그러나 '주휴수당 폐지'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겁니다.
*주휴수당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 일당을 더 주는 고용주의 법적 의무사항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지난 12일 노동시장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제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었는데요. 권고문에는 주 52시간제 개편안과 호봉제를 직무, 성과급제로 전환하는 방안,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이중 주휴수당과 관련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15시간 미만으로 쪼개기 계약을 하게 하는 원인"이라고 콕 찝어 말하기도 했습니다.
권고안으로부터 촉발된 가능성에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를 해야하는 청년, 또 근로자층 안에서도 여러 반응이 엇갈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또한 사업체를 2개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피부 깊숙히 체감을 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 입니다. 그러나 또 내 가게를 위해 일해주는 직원들에게 충분히 줄 수 있고 이로써 동기부여가 된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휴수당이 폐지되더라도 보너스와 같은 형태로 금액을 보존해주는 방안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대략 209시간으로 설정해두는데요. 2023년 최저임근인 9620원을 곱하면 월급은 201만원 가량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폐지가 된다면 167만원 정도로 약 33만원 정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1만원 -> 167만원 (33만원 감소 예상)
과연 정부가 주휴수당을 폐지할지, 혹은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적정한 방안을 찾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청년세대에게 또 어떤 어려움으로 다가올지 너무 무섭습니다. 현재 한국의 출산률은 전세계 기준으로도 역대 최악의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을 더 악화시키진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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