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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변경을 진행하면서 조건 중에 이런 항목이 있었다.
- 조리(취사)시설을 설치한 차실에는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 및 환기장치를 설치할 것
내 경우에는 불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과연 환기장치가 필요할지.. 의문이 들었다. 더군다가 환기장치를 설치하려면 탑에 구명 뚫고 환기구 넣고 마감하고 하면 생각지 않았던 지출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바로 교통안전공단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다. 그러니 고객센터에서 본사로 연결해주었다.
과연 구멍을 뚫어야하는가?!!
[통화 내용]
나: 안녕하세요. 푸드트럭 구조변경 관련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본사: 네, 안녕하세요. 어떤 사항이 궁금하셔서 전화하셨습니까?
나: 네, 구조변경 조건들을 보니까 환기장치에 관해서 명시가 되어있더라구요. 저 같은 경우에는 불을 사용하는 음식이 아니여서 가열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는데, 그래도 환기장치를 설치해야하는건가요?
본사: 아~ 여기서 말하는 조리장치는 취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즉 불을 사용하지 않으면 환기장치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나: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그렇다. 뚫지 않아도 된다..! 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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