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 10. 29.

    by. Goze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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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푸드트럭 구조변경을 위한 도면을 그려봤다.

     우선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운영하려면 차량의 구조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다. 합법이라하면 대체적으로 지정된 장소 혹은 행사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푸드트럭 구조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된 장소는 물론이고 각종 지자체 행사, 큰 행사들에는 입점할 수가 없게된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변경을 해야하는데, 이 구조변경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대부분은 대행업체에 맡긴다고 하는데, 이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직접 하기로 마음먹고 도전한다.

    푸드트럭 구조변경 승인을 위해서 갖춰야할 서류들이 몇가지 있다.

    1. 튜닝승인신청서

    2. 변경 전,후의 주요 제원 대비표 1부

    3. 변경 전,후의 자동차 외관도 1부

    4. 변경 전,후의 튜닝 설계도 1부

     1번 튜닝승인신청서는 말 그대로 교통안전공단에 신청서류를 작성하는 것이고, 2번 주요 제원 대비표는 아마 무게에 대한 변경 이외에는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본다. 3번 자동차 외관도 같은 경우에도 전, 후의 모습이 필요한데 현재 내 차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용자가 탑에 대한 구조변경을 받았고 나 역시 이 탑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므로 달라질 것이 없다. 그렇지만 외관도는 필요하다. 4번 튜닝 설계도는 가장 중요한 실내 설계도라고 해석했다. 내부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도면으로 나타내면 될 것 같다. 

     오늘 내가 한 작업은 3, 4번이라고 보면 된다.

     

     먼저 3번 자동차 외관도(4면을 모두 해야하고 차량의 길이 및 높이가 표시되어야함)는 이렇게 된다. 가장 특징적인 탑 좌측만 보자면 이렇게 된다. 양 쪽으로 열리는 문이 특징인데, 이것을 외관도에 표현해야 한다. 나는 구글에 올라와있는 현대 포터2 이미지를 다운 받아서 수정했다.

    그리고 아래는 4번 튜닝 설계도다(일부 누락 및 수정 중).

     탑 내부에 설치해야 할 집기류를 넣어 도면에 그려놨다. 그래도 나름 CAD를 배운 것이 쓸모가 있다. 역시 배움이란 뭐든 즐겁고 언젠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푸드트럭 내부에는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식수통, 폐수통, 음식재료 보관시설, 판매대 이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씩 설명해보자면 푸드트럭은 조리공간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 하대높이 1.5m 이상이여야한다. LPG를 사용한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증을 받아야한다. 나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내부에는 능력단위 3이상의 소화기환기장치를 설치해야한다. 소화기는 도면 상에 표현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환기장치는 어떤식으로 해야되는지 몰라서 추후에 문의 후 다시 게시하겠다. 전기 및 조명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전기개폐기를 설치해야한다.

     식수, 폐수통 10리터 이상의 크기이면 된다. 보통 약수터에 가져가는 큰 말통으로 허가를 받는 것 같다. 음식재료 보관시설과 판매다는 가변형으로 큰 기준이 없다.


     아무튼 이런 기준들이 있었고, 이런 기준들을 토대로 도면을 작성했다. 제작 과정 후에는 많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이 기초를 토대로 차량을 바꾸고,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한번 이렇게 구조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빠꾸먹으면 또 도전하자! 라는 생각으로 임한다. 


    많이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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