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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벌써 2022년 2기(7-12월)에 대한 정기분에 대한 2023년 1월 신고기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코로나 기간동안에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계속 연장해주며 납세자들의 세금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었습니다만 이번 2022년 2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신고, 납부 기한은 특별한 연장없이 확정되었는데 설연휴를 이유로 딱 2일만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아무런 매출이 없는 분들께서도 꼭 무실적 신고를 해주셔야하고, 매출이 발생한 분들께서는 잊지 않고 꼭 2023년 1월 27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다면 가산세 등의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잊지 않고 꼭 신고 및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기한 : 2023년 1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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